킥스사이다
도로 주행 중 벌금 폭탄 피하는 법! 단속카메라 유형 파헤치기 킥사이다!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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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주변 차량을 신경 쓰며 방어운전해야 하고, 12대 중과실을 비롯한 교통 단속 대상 항목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대부분의 길목 곳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카메라는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도달하기 전, 몇 미터 앞에 단속카메라가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알고 있는 신호등 옆 단속카메라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속카메라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Kixx 사이다와 함께 다양한 단속카메라의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카메라 유형별 단속포인트(단속 원리)까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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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과속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고정식 단속장비)’입니다. 이름처럼 도로 위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리고 이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단속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 촬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도 감지는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감지 센서로 진행하는데, 카메라가 설치된 곳 20~30m 앞 아스팔트에 직사각형 또는 팔각형 모양으로 도로가 파인 듯한 흔적이 감지센서 설치 구역입니다. 감지선 상단과 하단 각각 1개씩 총 2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이곳을 지날 때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 시속 100km/h 도로에서 속도 감지 센서의 간격이 10m일 경우 100km/h의 속도로 차량이 통과하면 0.36초가걸리는데, 이보다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경우 100km/h의 규정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카메라가 작동(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레이더 형태로 차량의 경로와 속도를 파악하고 하나의 카메라로 전 차선을 모두 감지하는 신형 단속카메라가 도입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구간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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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원리를 확대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구간 단속카메라는 총 3회에 걸쳐 단속을 합니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시간을 계산하여 평균 속력을 산출하고 해당 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죠. 시작 지점의 과속 여부, 종료 지점의 과속 여부, 해당 구간 내 평균 속도가 모두 측정되어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보다 과속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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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가 철제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지나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속이 비어있거나 전면부가 막혀있지만, 가끔 카메라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구조물은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를 활용한 과속 단속을 ‘이동식 단속카메라’라고 부릅니다. 박스 자체는 고정돼 있지만 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이동하여 단속하기 때문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라고 부르며, 박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속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구간 단속카메라는 상시 단속카메라이지만,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이와 다르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과속을 단속하다 보니 단속 원리 또한 다른 단속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 차량 속도 측정 기능이 있으며, 야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스피드 건’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1초에 약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를 차로 발사하여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 속도를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레이저 이용 단속 방식은 측정 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약 1,200m) 카메라 바로 앞에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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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의 원리와 비슷하게 신호등의 신호와 도로 위에 설치된 검지기가 연계되어 단속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일 때 루프검지기를 통과했다면 단속되지 않지만 적색 신호로 바뀐 후 신호위반 기준선인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지나게 되면 단속에 걸립니다. 

 

또한 검지기가 2개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이니 과속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호과속단속장비’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신호 위반과 과속이 아닌 다른 항목을 단속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바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입니다. 노후경유차(연식이 오래된 디젤 차량)에는 일반 승용 디젤차, 화물차 등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노후경유차는 엔진 연소 후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 오염과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 같은 노후경유차 관련 제도 중 하나로,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17개의 시도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매연저감장치 장착, 폐차 등) 미이행 차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등록차량 중 60일 이상 경기도 운행하는 사업용차는 운행 제한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들이 도심 곳곳에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단속에 적발되면 1회 경고, 2회부터 20만 원의 과태료(월 1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을 억지로 잡고, 과태료를 받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 예방, 환경 오염 예방 등의 이유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 것이죠. 오늘 Kixx 사이다가 알려드린 단속카메라 관련 정보를 기억하시고, 단속카메라를 피해가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기 보다는 단속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한 안전운전, 친환경운전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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