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운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단속카메라나 경찰 등에 단속된다면 벌금(과태료 또는 범칙금),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과태료란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하여 단속되어 내 자동차(위반차량 소유자)에 매겨지는 벌금이고, 범칙금이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지는 벌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 발급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선택납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2만 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 (위반사항에 따라)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걸까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도 할까요? 오늘은 교통법규에서의 벌점에 대해, 꼼꼼하고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이란? (2022.11.21. 기준)
교통법규에서 말하는 ‘벌점’이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후의 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값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위반·사고 사례에 따라 각각의 벌점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정해진 기준값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각각의 교통법규 위반 시,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될까요?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따른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벌점은 누적됩니다. 벌점 누적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죠. 만약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점마다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 번에 3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는 물론, 처분 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은 경우 모두를 아우릅니다. (처분 벌점이란 누적된 벌점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기간 동안에는 무면허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운전면허 재응시도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에 포함되는 사고/위반 사례(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할 때, 타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등)는 발각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또한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을 소멸시키거나 감경,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 누적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가 되었다면, 이 역시 결격 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2)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만약 나의 벌점을 조회하고 싶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순서대로 진입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적 벌점 없이 안전운전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게 됐다면 1년 이상 안전운전을 실천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적립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 후 서약을 실천하면,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즉,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 40일을 처분 받게 되었을 때, 10일을 감경한 3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신청·실천할 경우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자동 갱신되지만, 범침급과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시작하여, 범칙금에 따라오는 벌점에 대한 다양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정의 벌금이나 벌점은 운전 생활에 큰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그러니 항상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평소 누구보다 안전운전·방어운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