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 이동 조치를 말하는데요. 운전자에게는 생각만으로도 난처하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자동차 견인은 대체로 불법주차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이 견인되었을 때, 혹은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 당황감이 앞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킥스사이다와 함께 자동차 견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견인이란?
자동차 견인은 대체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또는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대한 조치로 견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근거하여 정해진 인력·시설 및 장비가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죠.
주차위반에 해당하는 구역, 자동차 견인 지역은?
그렇다면 주차위반에 해당하는 지역, 즉 견인 지역으로 정해진 곳은 어디일까요? 법령에 근거한 주차 금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제외.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⑦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⑧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③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외에 △견인지역표지 설치 구간 △주·정차 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시 설치구간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모두 견인 지역에 해당되어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장애를 유발하는 ‘견인우선대상 차량’
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②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차량
③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④ 횡단보도, 교차로(1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⑤ 보도(인도)를 3분의 2 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도로변 가장자리 황색복선, 황색단선/점선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우선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인 차량 반환절차 안내 및 주의사항
만약 사고로 인한 견인 시에는 빠른 조치를 위하여 정비소로 이동되지만,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견인이라면 해당 차량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랑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됩니다. 지자체 별 견인보관소는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방문 시 주의사항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되었다면, 자동차 소유주 본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을 납부한 후 차량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 (제비용) 과 무료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비용(제비용)은 자동차 견인료 및 보관료를 포함하며, 각 지자체에 따라 기준과 요금이 상이합니다.
또, 사고 시 견인 요금은 [(기본운임 × 가산율) + 구난장비 사용료 + 구난 작업료 + 대기료 + 보관료 + 기타비용]으로 계산되며, 견인료 표준금액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설 견인업체가 견인에 관여하여 불필요한 추가 작업을 진행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설 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자동차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1일 1회, 10km 한도 내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무료 견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km를 초과하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
아울러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 교통안전지대까지 견인 받아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동 방식에 따른 자동차 견인 방법
자동차의 견인은 구동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동방식에 따라 견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면, 우선 해당 차량의 구동방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가 해당하는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 타이어 구속 견인 방식 중 앞바퀴를 들어올리는 방식 또는 상차 견인을 적용합니다. 외제차나 고급차량 중 ‘후륜구동’ 방식의 차량이라면 타이어 구속 견인 방식 중 뒷바퀴를 들어올리는 방식 또는 상차 견인을 적용합니다. 또, ‘사륜구동’ 차량이라면 상차견인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를 견인할 일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견인이 필요하다면, 오늘 킥스사이다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견인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