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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위, 내 차도 버스전용차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버스전용차로의 모든것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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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완화, 경제적인 효과 등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구축돼 있어야 하는데요.

 

버스전용차로는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를 만들어 특정 차로의 이용 대상을 버스로 제한하는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으로 제한하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 원활을 도모하고자 만든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를 위해 만들어진 차로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도로 위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버스전용차로는 정말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버스가 아닌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Kixx 사이다와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가 아니더라도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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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우선 크게,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와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시내 버스전용차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1차선에, 일반도로에서는 도로 가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구간별로 상이하며, 운행속도는 일반적으로 110km/h로 제한됩니다.

* 일반적으로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14시간),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18시간) 운영됩니다.

 

또한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의된 각종 승용·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통학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속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기준에 따라 도로 유형 및 시간제/전일제가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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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시내)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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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②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③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를 기준으로 함.

 

①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는 파란색 차선을 말합니다. 휴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내내 버스만 출입할 수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시간에도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②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단선 버스전용구간) 

가로변에 위치하는 파란색 1줄 실선 형태의 차선을 말합니다. 평일 오전과 평일 오후 출퇴근 시간 동안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도 허가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시간이 다르며(예시: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우 오전 7시 ~ 10시, 오후 5시 ~ 9시에 운영),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③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복선 버스전용구간)

가로변에 위치하는 파란색 2줄 실선 형태의 차선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의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 시간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버스전용차로에는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이 있습니다. 실선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며, 점선구간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 이외의 일반 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교차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주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목적으로 통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는 구간이죠. 

 

 

버스전용차로 침범 등 통행 위반시 처분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침범하거나 통행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또는 차로 내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구간단속(단속지점별로 설치된 첫 번째 및 두 번째 카메라에 모두 촬영된 차량 중 3분이내인 경우에 단속 확정), 암행순찰차량, 드론 등을 통해 단속하며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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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도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 단속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범칙금 부과 시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데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벌점 1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그보다 높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법령 및 지자체 기준에 따라 통행 가능 차량에 해당한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행 가능 차량에는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의 택시(승·하차 후 즉시 벗어나야 함)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리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거나 주정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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