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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와 환경을 망치는 장시간 공회전, 연료소진 or 엔진손상? 과태료부터 올바른 엔진예열법까지 A to Z!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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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최대한 제한해야 하는 운전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것, 즉 자동차의 엔진을 켠 상태로 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차량의 예열과 후열, 그리고 정차 중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을 목적으로 차량을 공회전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공회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공회전이 주는 단점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오늘 Kixx 사이다와 함게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꼼꼼하게!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이 불러오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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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알고 보면 정말 좋지 않아요! 내 차에는 연료소진과 엔진손상을, 환경에는 대기오염을 가져다 주죠.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내 차에 미치는 영향: 연료소진, 엔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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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공회전이 내 차에 무리를 주고,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장시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할 경우, 불필요한 연료소진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양인 138cc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하루 10분 공회전 시 평균 승용차 기준 연간 50리터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이며, 리터 당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8만 원어치의 연료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무리한 공회전을 할 경우, 엔진 손상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을 하면 엔진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어 엔진 내부에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이는 차량의 윤활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윤활 기능이 저하되면 엔진 출력도 낮아져서 엔진의 온도가 오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죠. 즉, 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연료를 분사하게 되고, 이중 일부 불완전 연소가 엔진 슬러지를 형성하여 엔진 상태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엔진 고장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엔진 슬러지(engine sludge):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 즉 침전물. 엔진 내부의 뜨거운 온도와 산소에 의해 연료가 타면서 발생한 카본 찌꺼기와 엔진 내부 먼지, 금속가루, 배기가스 등이 뒤엉켜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한 것.  

 

또한 공회전을 할 경우 주행풍이 없기 때문에 엔진 과열의 위험성도 증가하죠. 이 같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엔진의 마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회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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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으로 꼽힌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공회전은 특히, 주행 상태보다 더 많은 일산화탄소와 탄산수소를 배출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요.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일산화탄소는 6.5배, 탄산수소는 2.5배나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하루 5분의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9만 3천 톤의 온실가스와 6톤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을 정도이니, 공회전이 불러오는 대기오염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 차는 물론, 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공회전! 따라서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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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단속은 에너지 절약과 매연 감소를 위하여 정차 상태인 차량이 시동을 걸어 놓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로, 중점 제한 장소에서 2분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1차는 경고, 2차는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단속 후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기준은 실외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하권의 날씨(0도 이하)이거나 30도 초과의 날씨일 때 냉/난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기온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완화될 수 있습니다. (공회전 5분까지 허용) 

 

또한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차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올바른 엔진 예열법

한편으로는 자동차의 고장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예열이 필요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공회전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열과 공회전을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분명 예전에는 특히 겨울철에 차량 예열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동을 건 상태로 몇 분 동안 공회전을 해야만 정상 출력을 내는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생산된 카뷰레터(기화기) 방식 생산 자동차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생산된 차량은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판단하여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전자 연료공급(electronic fuel injection)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30초 이상 예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에 연료가 순환하는 데는 약 30초 내외의 시간만이 걸리며, 이는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멘 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정도의 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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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차량 예열 = 공회전’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엔진은 급출발로 인한 엔진 마모를 줄이기 위해 준비운동 하는 과정을 말하며, 다시 말해 공회전하는 것이 아닌 몇 분가량 서행(천천히 주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부 차량 매뉴얼에서도 엔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회전을 하지 말고 서행할 것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앞으로는 차량 출발 시 공회전을 하지 말고, 예열을 위해 출발 후 5km 정도의 거리를 낮은 RPM으로 천천히 달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은 Kixx 사이다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무리한 공회전은 내 차, 특히 엔진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소 2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를 위해, 환경을 위해 더욱 올바른 차량 운행/관리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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