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1종 자동면허, 시험 전 자율주행 차량 교육,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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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운전면허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며,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킥스사이다와 함께!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운전면허 정책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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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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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운전면허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전면허 체계는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2종 자동면허’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죠. 

 

한편,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1종 보통면허는 주로 상용차나 일부 특수차를 운전해야 하는 이들이 취득하는 면허로, 수동 변속기 차량을 기반으로 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는 수동변속기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되었죠.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불합리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의 신설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용차 운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더욱 단순화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면허 취득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과 시험 합격점도 1종 보통면허와 동일한 70점으로 책정되며,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 적성(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2종 자동면허 취득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일 때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내용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자율주행차 교육 추가: 2024년 4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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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부터 신규 운전면허 시험자에게 자율주행차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율주행차 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의 구분 △준수사항 △제어권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교육은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초보 운전자가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2024년 10월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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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조건부 면허로, 해당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건부 적용 기간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2회로 결격 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아울러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④ 그 밖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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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대여 금지: 2024년 9월 20일 시행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대여 시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대여도 금지됩니다. 

 

본 내용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 2024년 8월 14일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관련 법이 시행되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 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이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다양한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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