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부터 면허취소 예외 상황까지! 주요 내용 정리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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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약 19만 6000건 중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약 1만 50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음주운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그 위험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킥스사이다에서 음주운전 단속 양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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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명절이나 제사에서 음복을 하면 사정이 참작되어 형이 다소 감경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절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하며, 한 순간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타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은?

그렇다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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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아울러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024년 1월 24일 기준

 

 

음주운전의 ‘운전면허 행정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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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타인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④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 처분(운전면허 취소) 예외사항

단,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4일 기준

 

 

음주운전 감경 또는 가중처벌 요소

한편, 음주운전 적발 시 특별·일반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경 및 가중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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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처벌 받을 확률이 높고,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다가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음주 사망사고 사상자가 여럿이거나 사고 후 도주, 재범 전력자일 때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내 두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세 번 이상 전력자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으로 규정하여 압수 또는 몰수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어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은 운전자 한 사람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타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과실’입니다. 술을 마신 후 ‘한 번이면 괜찮겠지’라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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