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기윤 변호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동킥보드법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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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동킥보드에 의한 피해가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법을 제대로 모르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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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벌! 

2020. 12. 9.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2019. 10. 22. 서울 강남구에서 약 36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 12. 10.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제156조 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수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이 가능하거나 무게가 30kg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가중되어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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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매우 가중처벌이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한 경우에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 10. 9. 서울 금천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자가 29세 여성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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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월부터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2020. 12. 10.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 9.(수) 국회 본회의회를 통과되어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인 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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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타면 안 됩니다!

한강을 다니다 보면 연인들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명 이상이 같이 킥보드를 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2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서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을 “1명”으로 하였습니다. 2명이 같이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킥보드를 탄 2명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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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킥보드를 운전하게 하는 것은 금지!

보호자는 어린이가 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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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헬멧 안 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전부 못 받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운전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명보호 장구는 안전모(일명 ‘헬멧’)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더라도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100%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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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동킥보드를 잘못 방치했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주정차 하거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세워 두어 승용차 운전자가 전동킥보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동킥보드 소유자나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글: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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