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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제한속도, 1km만 초과해도 단속될까?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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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가 100km/h인 구간단속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평균속도가 1km/h를 초과하자 삑삑삑~ 귀를 따갑게 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네비게이션이 규정속도 초과를 감지하고 주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간단속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조금만 초과해도 단속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Kixx사이다와 함께 구간단속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해요! 

 

 

구간단속 도로에서 1km 초과는 단속 대상이 아님!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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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은 지점단속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정도는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점단속에서 규정속도가 100km/h 이상인 곳에서는 22km/h, 70~99km/h인 곳에서는 15km/h, 60km/h 이하인 곳에서는 11km/h까지는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으며, 구간단속 도로라면 규정속도보다 10km/h 이상은 넘어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죠. 즉, 규정속도가 시속 100km/h인 도로라면 평균속도 110km/h 이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오차 범위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또한 안전한 주행을 위해 구간단속의 원리와 벌금, 벌점 기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 두면 좋은데요.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단속의 원리 

구간단속이란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지점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입니다. 기존의 과속 단속 체계에서 지정된 지점의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구간단속 체계인데요.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중간에 속도를 과하게 낮추거나 완전히 멈추지 않는 이상 과속 단속을 피하기 어렵고, 무리한 속도위반 주행을 막을 수 있어 속도위반 측정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과속 단속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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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은 일반적으로 구간단속카메라를 통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구간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위치해 있어 총 두 차례의 촬영을 한 후, 두개의 카메라 사이의 구간을 주행한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카메라는 ① 구간단속 진입 시 통과속도 ② 구간단속 진출 시 통과속도 ③ 구간단속 구간의 평균주행속도* 총 세 가지의 과속 단속을 실시합니다. * 구간단속 구간의 평균주행속도 =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 ÷ (종점을 통과한 시간 – 시점을 통과한 시간) 

 

따라서 구간단속 구간을 통과하는 평균속도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의 속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구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구간단속 속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초과해서 주행했는지에 따라 차등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고지서에서부터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내면 돈을 1~2만원가량 덜 내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우선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범칙금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지, 어긴 것이 조례인지 법인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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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태료는 내 자동차(위반차량 소유자)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죠.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 수칙을 어긴 것이 확인됐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대문에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납부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누적되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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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닌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것으로 따로 형 집행을 받지는 않지만 범칙금 납부 외에도 많은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되기도 하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기준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세 가지의 단속 기준에 모두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역시 세 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간단속 과태료는 세 번의 단속 중에서 단속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00km/h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 120km/h, 구간 평균 속도 125km/h, 종료 지점에서 140km/h로 달렸다면 종료 지점 140km/h 과속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구간단속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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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간단속카메라를 만났을 때 구간단속 종료 지점에 도착하기 전, 도로를 빠져나간다면 어떨까요? ‘나는 구간단속 종점 전에 도로를 빠져나갈 예정이니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약 어떤 차량이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 카메라 앞을 지나갔는데 종료 지점의 카메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은 시작 지점에서 촬영된 주행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간단속 종료 지점 이전에 도로를 빠져나갈 예정이더라도 구간단속카메라를 만났다면 반드시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간단속 시작 지점 이후에 진입했다면 어떨까요? 구간단속 시작 지점 이후에 도로 진입로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구간단속 종료 지점만 통과하게 될 것이며 과속 단속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간단속 구간 사이에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었다 간다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주행속도가 낮아집니다. 나들목(ICT)이나 분기점(JCT)에서 단속 구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평균 주행속도를 측정할 수 없죠.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간단속 구간에 휴게소 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정직하게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구간단속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본 시간! 뻥 뚫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평소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정속주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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