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달리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최초 사고 발생 이후 부적절한 대처로 자칫 대형사고 및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알아두자.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졸음운전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0%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다. 졸음운전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훨씬 위험하다. 잠기운에 빠져 소리 및 전방 주시가 되지 않아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어서다. 졸음운전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과 같다. 또 시속 100㎞로 주행 시 단 1초라도 졸음운전을 한다면 60~100m의 거리를 자동차 혼자 질주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후진사고
‘고속도로에서 웬 후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갈림길이나 고속도로 출구 경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와의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 경우 후진차에 100% 과실을 적용하므로 유의하자.
갓길 정차사고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갓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갓길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주간에는 10~15%, 야간에는 20~30%의 과실을 적용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 어떻게 해야할까?
비상등은 필수! 차와 사람은 안전지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비상등을 켜고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갓길로 차를 옮긴다. 특히 가드레일이나 갓길에 차를 세웠더라도 2차 사고에 대비해 차 안에서 반드시 내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구조대에 신고한다.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로 2차 사고를 예방!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한다. 안전삼각대는 주간에는 차로부터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놓는다. 불꽃신호기는 지난해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이런 장비가 없다면 차 트렁크를 열어 뒤에 오는 차들에게 사고를 알린다.
사고 신고하기
신속하게 경찰 (112),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상황을 알린다.
사고 발생 후 이것만은 꼭!!!
사고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을 확보하는 사례는 2차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고속도로 CCTV 및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 및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긴급 견인 서비스도 잊지 말자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차는 일반 승용차 및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다. 비용은 안전지대(다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에 한해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안전지대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내거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나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 불편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