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고속도로 사고 대처법
  • 2016.09.07
  • 10,939 views

민족 대명절 추석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달리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최초 사고 발생 이후 부적절한 대처로 자칫 대형사고 및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알아두자.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고속도로 사고유형은 졸음운전, 후진사고, 갓길 사고 등이 있다

 

졸음운전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0%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다. 졸음운전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훨씬 위험하다. 잠기운에 빠져 소리 및 전방 주시가 되지 않아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어서다. 졸음운전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과 같다. 또 시속 100㎞로 주행 시 단 1초라도 졸음운전을 한다면 60~100m의 거리를 자동차 혼자 질주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후진사고

‘고속도로에서 웬 후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갈림길이나 고속도로 출구 경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와의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 경우 후진차에 100% 과실을 적용하므로 유의하자.

 

갓길 정차사고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갓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갓길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주간에는 10~15%, 야간에는 20~30%의 과실을 적용한다.

 

고속도로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

비상등은 필수! 차와 사람은 안전지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비상등을 켜고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갓길로 차를 옮긴다. 특히 가드레일이나 갓길에 차를 세웠더라도 2차 사고에 대비해 차 안에서 반드시 내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구조대에 신고한다.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로 2 사고를 예방!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한다. 안전삼각대는 주간에는 차로부터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놓는다. 불꽃신호기는 지난해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이런 장비가 없다면 차 트렁크를 열어 뒤에 오는 차들에게 사고를 알린다.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구비한다면 사고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고 신고하기

신속하게 경찰 (112),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상황을 알린다.

교통사고 신고는 경찰(112), 구조대(119), 한국도로공사(1588-2504) /보험사 콜센터는 삼성화재 1588-5114/현대해상 1588-5656/LIG해성 1544-0114/동부화재 1588-0100/메리츠보험 1566-7711 / 한국보험 1566-8000/흥국화재 1688-1688/롯데보험 1588-3344/그린보험 1588-5959

 

사고 발생 이것만은 !!!

사고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을 확보하는 사례는 2차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고속도로 CCTV 및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 및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긴급 견인 서비스도 잊지 말자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의 대상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 비용은 안전지대(다음휴게소, 졸음쉼터)까지는 도로공사 부담이며 안전지대 후는 운전자 부담 또는 보험사 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또는 스마트폰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차는 일반 승용차 및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다. 비용은 안전지대(다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에 한해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안전지대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내거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나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 불편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하면 된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