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
오늘 킥스라이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표지판의 종류와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 어린이 보호구역, 세 줄 요약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해요. ⚠️ 속도위반 시에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집중 단속이 이뤄져요. 🚸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 한하여 정해진 시간 내 주정차가 가능해요. |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종류를 기억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도로(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에 지정된 특별 교통안전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 및 신호 준수 등의 규칙이 강화되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리되며,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과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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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된 안전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기본 표지판, 속도 감소 및 보행자 주의가 필요함을 경고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
도로 바닥에 표기된 노면 마크로, 운전자에게 스쿨존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용도 |
또, 추가적으로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시속 30km/h 이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일부 구역에 한해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40~50km/h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너비가 8m 미만인 이면도로’ 50곳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낮춘 바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표지판도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부 구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일정 시간(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주정차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속도 |
승합차 |
승용차 |
60km/h 초과 |
17만 원 |
16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4만 원 |
13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1만 원 |
10만 원 |
20km/h 이하 |
7만 원 |
🚨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안전 운전 하세요!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세요.
②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먼저 양보하세요.
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④ 등하교 시간(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통행 시 더욱 주의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죠.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