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중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에 해당하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즉 ‘유로-3’ 이전의 경유차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 대였던 5등급 경유차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78만 대로, 67%가량 감소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여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뿐 아니라 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죠. 배출가스 인증기준으로 비교해도 다른 연료보다 몇 십 배나 높고, 심지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실험실 인증기준보다 7~8배 더 높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경유차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함께 노후경유차 관련 지원 제도(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 차량이 노후경유차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 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의 배출 정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해 정해집니다.
또한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지역번호+114, 한국환경공단(1833-743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소유주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유종(경유), 연식,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여부까지 확인되었다면 원하는 조치에 따른 세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각 항목에 별도로 후술합니다.
노후자동차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로 분류된 차량에 해당한다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공해 조치는 ①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을 유지하거나 ② 정부지원금을 받아 조기폐차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이 중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 지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별도의 규제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차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300~600만 원 정도인데, 노후자동차 저공해 조치에 따라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는 최소 2년 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2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착 후에는 주기적으로 장치 클리닝을 받아야 하며,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와 지원금
2023년부터는 보다 빠른 노후차 퇴출을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까지 확대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④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⑤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⑥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의 폐차를 결정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책정되고,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책정됩니다. 또한 이는 차량가액을 토대로 책정되는데 분기별로 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 전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책정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등록 후 기본지원금(차량가액의 70%, 최대 210만 원)이 지급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 기준 2개월/이후 4개월 안에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가액의 30%(최대 9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5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기본 지원금이 차량가액의 5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후 차량 구입 시 나머지 50%(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구입한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무공해) 차량이면 상한액 한도 내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4년까지만 지원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종료되기 전, 정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