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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로 매연저감부터 폐차지원금까지 받는 방법! A to Z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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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중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에 해당하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즉 ‘유로-3’ 이전의 경유차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 대였던 5등급 경유차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78만 대로, 67%가량 감소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여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뿐 아니라 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죠. 배출가스 인증기준으로 비교해도 다른 연료보다 몇 십 배나 높고, 심지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실험실 인증기준보다 7~8배 더 높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경유차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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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함께 노후경유차 관련 지원 제도(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 차량이 노후경유차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 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의 배출 정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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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지역번호+114, 한국환경공단(1833-743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소유주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유종(경유), 연식,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여부까지 확인되었다면 원하는 조치에 따른 세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각 항목에 별도로 후술합니다. 

 

[노후자동차 등급 조회 - 바로가기]

 

 

노후자동차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로 분류된 차량에 해당한다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공해 조치는 ①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을 유지하거나 ② 정부지원금을 받아 조기폐차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이 중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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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별도의 규제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차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300~600만 원 정도인데, 노후자동차 저공해 조치에 따라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는 최소 2년 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2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착 후에는 주기적으로 장치 클리닝을 받아야 하며,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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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보다 빠른 노후차 퇴출을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까지 확대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④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⑤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⑥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의 폐차를 결정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책정되고,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책정됩니다. 또한 이는 차량가액을 토대로 책정되는데 분기별로 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 전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책정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등록 후 기본지원금(차량가액의 70%, 최대 210만 원)이 지급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 기준 2개월/이후 4개월 안에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가액의 30%(최대 9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5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기본 지원금이 차량가액의 5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후 차량 구입 시 나머지 50%(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구입한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무공해) 차량이면 상한액 한도 내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4년까지만 지원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종료되기 전, 정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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