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행길에서는 아무리 운전 고수라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곤 합니다. 이 같은 실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일방통행’ 도로인데요. 표시판과 노면표지를 차마 확인하지 못하여 일방통행 길을 역방향 진입하게 되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킥스사이다와 함께 일방통행 역주행과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란?
일방통행이란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운영 기법으로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해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을 마주치거나 피할 일이 없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죠.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혹은 좁은 골목길 등 원활한 통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되며 노면에 일방통행이라고 쓰여 있거나 별도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방향과 반대로 갈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시 처분(벌점, 범칙금)과 과실 비율
그렇다면 노면 표시나 표지판을 보지 못해 일방통행 도로에 들어서서 역주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동일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종 별로 상이하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 부과되죠. 아울러 만약 일방통행 도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상 역주행 운전자 80%, 정상주행 운전자 20%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같이 판단되는 이유는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정상주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도 과실 비율 책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주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00%의 과실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 등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했다면 대처 방법은?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일방통행 역주행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신호위반에 해당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했다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둘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방통행 도로 초입에서 잘못 진입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후진하여 경로를 변경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대부분 차도가 좁아 차량을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후진을 통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의 중간 이상 진입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반대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살펴본 뒤 천천히 일방통행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맞닥뜨렸다면 경적을 사용하여
반대편 운전자에게 역주행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크게 경적을 울리는 등의 과격한 반응은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일방통행 역주행 시 처벌과 과실비율, 대처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 진입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항상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일방통행 도로 진입에 유의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적절하고 안전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