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주차장 표지 확인! 주차구역 종류와 주차 금지 불법 주정차 시 벌금(과태료)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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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주차 공간의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로 다양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시설에서는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킥스사이다와 함께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과 그 용도, 그리고 불법 사용 시 발생하는 벌금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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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구역의 종류 및 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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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하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로 상가, 병원, 공공기관 등에 마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불가한 차량(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주차,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방해행위(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일렬주차 등)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1분만 위반해도 처벌(벌금 부과) 됩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주차 과태료 상한 최대 20만 원,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상한 최대 100만 원이나 실제는 과태료 상한의 절반만 부과되고 있음. (2024년 5월 29일 기준)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불법 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이 같은 처벌기준은 아파트·상가·학교·사무실·공장·공연장·종교 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에는 적용되면서, 정작 도로와 버스 터미널·공항·항만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2월 국회가 교통약자법을 개정하고 새 법을 공포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도로, 버스 터미널·공항·항만의 장애인주차구역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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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특정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입니다. 주로 주거 지역에 위치하며, 거주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정받은 구획과 주차시간(전일, 주간, 야간별)에 주차요금을 납부한 1대의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이 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차 시간별로 환산되거나, 25,000원 ~ 40,000원 내외입니다. 또한,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견인료는 별도 금액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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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전기차전용주차구역은 전기차 충전 및 주차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전기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충전 구역이 생기고 있으며, 비전기차가 이곳에 주차하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불법주차)에 해당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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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PHEV), 수소차(FCEV) 등 친환경 차량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입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들 차량의 편리한 주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구역은 충전기가 없는 단순 주차 구역이며, 주로 대형 쇼핑몰, 공공기관, 주차타워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친환경차가 이 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구역에 차량이나 물건을 적재해 통행을 방해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바닥에 쓰인 친환경 주차구역 표시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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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차전용주차구역 

경차전용주차구역은 경차 소유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주로 대형 쇼핑몰, 공공기관, 주거 지역 등에 위치하며, 경차 이외의 차량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단, 앞서 소개한 다른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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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여성/임산부전용주차구역 →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 

주로 주차장이 넓고 밝은 곳에 위치하며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던 여성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지난해부터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임산부뿐 아니라 노인,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동반자를 위한 구간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승강기·계단과 가까운 곳,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장소에 설치됩니다. 단, 이 구역 역시 경차전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으며 대상이 아닌 운전자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과 그 용도, 불법주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주차 습관과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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