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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YES or NO?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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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1%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 가구당 최소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주 비율과 자동차 보유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종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하는 만큼 정확한 법령을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 사고가 생겼다면, 이건 운전자 과실일까요? 보행자 과실일까요? 오늘 Kixx 사이다가 시원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는 차량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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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10(보행자):90(차량)이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단, 사고의 상황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알고 갑시다!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년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과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한 실태조사에서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동하는 동안,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운전자들에게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은 위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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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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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며,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의 권한으로 차량 통행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보통 차단기 등에 의하여 주민만 통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이었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물리적으로 협소하고,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오르막 구간은 구조나 빛의 밝기 차이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서행할 것이라는 보편적인 인식과 다르게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도 실제로 많았지요.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찰 사고 조사 및 단속도 어려워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서행하는 습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 운전 습관’ 자체적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 중!

그리고 아파트 각 지자체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이라는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아파트는 교통안전 전문가를 파견 받아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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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3주 이상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또는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실태 점검이 필요한 아파트이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문의 후 점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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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되면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에 대하여 점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Kixx 사이다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사유지 도로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뿐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함께 주의해야만 사고 없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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