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회전교차로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까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 2023.01.04
  • 1,741 views

운전상식_BL본문_02.jpg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 도로교통법도 매년 조금씩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곤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이 대응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바뀐 법규에 적응될 만하면 또 다시 바뀌는 것 같은 기분에 혼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정되는 부분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Kixx 사이다와 함께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세요!

 

 

잊지 마세요! 2023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1일 공표돼 한해 동안 계도 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이 규칙들은 2023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운전상식_BL본문_03.jpg

 

우선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 매체로 입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 동안은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운전상식_BL본문_04.jpg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입니다. 즉,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것에서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이 주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확대

운전상식_BL본문_05.jpg

 

특정 구역(교통약자보호구역 등)의 일시정지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통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일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12만 원으로 가산됩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원칙 강화

운전상식_BL본문_06.jpg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온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하며, 방향지시등 신호 의무도 강화됩니다. 각각의 항목을 어겼을 때는 △반시계방향 통행 불이행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진로 양보 불이행 4만 원 △방향지시등 신호 의무 불이행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우회전 신호 설치

2022년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교통법규 관련 키워드는 ‘우회전’이었습니다. 공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우회전을 해야 할 경우,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단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었죠.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27조(2022.7. 시행)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은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호소하게 했는데요. 운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이를 시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신호를 보고 보행자들도 우회전 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개정

with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앞서 언급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 중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항목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습니다. 때문에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생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는 추월 전용, 2차로는 화물차량과 저속 차량을 제외한 전 승용차종, 3차로는 화물 전용, 4차로는 저속 차량 전용 차로입니다. 추월할 때는 반드시 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시 승용차는 5만 원, 화물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최대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추월차로 계속 주행이 엄격하게 단속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추월차로 계속주행시 ‘지정차로 위반’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전상식_BL본문_07.jpg

 

올바른 앞지르기 순서 및 방법

①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길 등)

② 좌측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③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④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원래의 진로로 변경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전방과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펴본 후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또한 주행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앞 차량을 추월한 이후에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추월차로를 계속 이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합차는 범칙금 8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 교통 정체로 도로 흐름이 느려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월차로를 통해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는 중이라 단속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더욱 확실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한 번 더 숙지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