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2024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모음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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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는 다양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돌발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관련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 바로 도로교통법이죠. 

 

지난 2024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됨과 함께 도로교통법 중 일부 항목이 개정·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킥스사이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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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①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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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설치된 횡단보도가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는 2023년 7월 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노란색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범운영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88%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2024년 내에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운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어린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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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특히 2023년에 설치되었던 세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가로 형태로 바뀌는데요.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기존 세로형 신호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시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를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③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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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신규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속 단속 시스템으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의 특성을 파악한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력을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곤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과속 단속 시스템인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특히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는 단속 시 차량의 전후면을 찍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장비에 후면 단속기술을 접목해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지나쳐 간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죠. 특히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은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 차량 대비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율이 높지만 번호판이 뒤에 부착되어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단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음주운전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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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는데, 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는 같은 기간만큼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즉,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 안에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운전자가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2년 동안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운전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또한 제3자가 대신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되었으며, 하위 법령 정비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⑤ 1종 자동 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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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 차량입니다. 하지만 2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는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몰 수 없기 때문에, 차박(차량+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굳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1종 면허는 △수동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 면허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수 면허로 나뉘는데요. 여기에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다면, 해당 면허 보유자는 자동 기어가 구비된 1종 보통 차량(15인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종 자동 면허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단계적 추진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⑥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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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로 고급차에 탑재되던 자율주행기능이 최근에는 경차에도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사항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 과목 중 신설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통해서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⑦ 감응신호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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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의 하나인 감응신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감응신호 시스템은 평상시에 직진신호만 주다 좌회전 차량이 감지된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신호 시스템으로,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감소시키며 외곽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감응신호 시스템 평가 결과 △평균 녹색 신호시간 22% 상승 △지체시간 41% 감소 △신호위반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따라 본선 좌회전 차량 및 접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감응신호 시스템 설치 구역을 통행할 때는 정지선에 설치된 노면 위 사각형에 차량을 정지하면 됩니다. 감지기가 해당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이 위치를 벗어나면 감응신호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며, 이때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면 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여 신호등 기둥에 부착된 작동버튼이 적색일 경우 바로 건너지 말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잠시 기다리면 보행신호로 바뀌며,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감응신호는 교통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똑똑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법을 잘 숙지하여 이용한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킥스사이다와 함께 2024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및 운전·보행 시 참고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4년에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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