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집니다. 킥스사이다와 함께 더욱 강화될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기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4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2023년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번 양형위의 결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벌금 300만~1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크게 다쳤거나(중상해)나 난폭운전,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됩니다(권고형량 징역 6개월~5년). 또한 아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8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음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신설
그리고 그동안 ‘위험운전’ 범주에 포함됐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새롭게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인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요소로 취급했으나 새 양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했죠. 이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고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으며, 5년 간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최대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양형기준 상향
교통사고 뒤 도주(뺑소니)의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뒤 도주한 경우 기존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1~5년이었지만 2~6년으로 높아졌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권고 형량도 징역 4~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또는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감경·가중 인자가 추가되면 형량은 최소 형량에서 더 줄거나 최고 형량에서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서 ‘스쿨존 음주 뺑소니’에 대한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으로 간주돼 가중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량 총정리
2개 범죄 경합 (음주운전 + 스쿨존 어린이 치사)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10년 6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치상 7년 6개월 + 음주운전 3년). 만약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이 올라갑니다.
3개 범죄 경합(음주운전 + 스쿨존 어린이 치사 + 도주)
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스쿨존 내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3년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명에서 민식이법 시행 시작시기였던 2020년에 4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523건으로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쿨존 사고가 잇따르자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특히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양형위 역시 이에 응해 대폭 강화된 양형기준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안전운전은 운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한 번 더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