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란 이름 그대로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전용 도로가 그러하듯 차량이 많아지면 정체가 발생하기도 하고, 고속도로라는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도로 위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연스레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갓길로 시선이 머물기도 하는데요. 불현듯 ‘갓길로 먼저 빠져나갈 수 없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상황 속에서 갓길 주행, 가능할까요? Kixx 사이다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행, 엄연히 금지!
갓길이란 고속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양쪽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합니다. 이는 긴급자동차 등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또는 도로 유지 및 보수 시 활용의 목적으로 설치된 길로,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서는 이에 대해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22.12.20. 기준
즉, 상시주행이 금지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승합차는 그보다 강력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갓길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에도 해당되어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7만 원,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갓길 주·정차를 원한다면 선 종류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갓길 주·정차는 어떨까요? 크게 보면 갓길은 엄연히 주·정차도 금지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흰색 실선으로 구분된 갓길이라면 주·정차를 할 수 있고, 황색 실선으로 구분된 갓길이라면 요일·시간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흰색 실선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해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차량이 견인되지 않습니다.
노란색 점선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단, 5분 내외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주·정차 상황이 교통을 방해할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실선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단, 요일·시간대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변 표지판을 통해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대를 명시하고 있으니 갓길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란색 두 줄 실선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잠시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갓길을 이용하세요! 갓길 주·정차 허용 범위
* 2022.12.20. 기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특수 상황 속에서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정차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고장 차량이 발생했을 때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또는 갑자기 차량에 이상을 느끼는 등 고장 차량이 생겼다면 빠르게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사고 발생 위치에 차량을 세워 두면 이를 미처 감지하지 못한 뒤차 등에 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면 ①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뒤 ② 트렁크를 열어 뒤에 있는 차에게 차량 이상 신호를 보내도록 하고 ③ 112 또는 119, 보험사에 신고합니다. 이후 ④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급한 상황 속에서 차량 견인이 필요할 경우(소형차량 기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99-2504)로 연락하면 주변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로 무료 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구분되는데, 만약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지 않는다면 갓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보수 및 유지 등을 작업하는 자동차 역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꽉 막혔을 때 갓길 이용 가능? 임시 갓길차로제 및 가변차로제
임시 갓길차로제
명절 연휴 등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는 특정 시기에는 승용차 등에 한해 ‘임시 갓길차로제’를 운영하여 귀경길 도로 용량을 늘리고 본선 정체 해소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구간에서의 갓길 주행은 당연히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목적지로 이동 전 임시 갓길차로제 운영 구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변차로제(소형차 전용도로)
많은 분들이 갓길과 헷갈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변차로입니다. 가변차로란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양방향 교통량에 따라 시간별·요일별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찻길을 말합니다. 가변차로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모두 있는데, 일반도로의 경우 중앙선 넘어 반대편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반대편 차로 이용을 할 수 없는 대신 갓길 부분에 추가됩니다. 때문에 ‘갓길 = 가변차로’로 오해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갓길이 가변차로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갓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변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갓길은 도로 위에 설치된 LED 표지판을 통해 주행 신호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색 아래 화살표(↓) 모양이면 갓길 주행이 가능하고, 적색 엑스(X) 모양이면 갓길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적색 엑스 신호일 때 갓길 주행을 한다면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변차로의 경우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상 명시된 소형차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가변차로를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동차관리법상의 소형차란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자동차, 3.5톤(t) 이하의 화물/특수 자동차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 가변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Kixx 사이다와 함께 갓길 주행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갓길은 빠른 주행이 아닌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올바른 갓길·가변차로 이용 방법을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