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4,292명)에 비하면 32.1%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된 덕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사고란 작은 부주의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인 만큼 차량을 운전할 때는 언제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에 맞는 대처를 빠르게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원활한 사고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둬야 할까요? 오늘, Kixx 사이다가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한 사진 촬영이 먼저! 하지만 그전에 해야 할 것도 있어요.
보통 ‘사고’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기 전에 먼저 현장 상황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아래 교통사고 후 대처 요령을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1) 탑승자 및 사고 관련자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일시적인 패닉(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상대 차량 탑승자나 보행자 등 사고 관련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응급처치도 해야 하죠. 하지만 잘못된 응급처치는 오히려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전문가가 아니라면 빠르게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고 구급차를 통해 부상자를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승자는 사고 처리가 다 될 때까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드레일 바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운전자가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 차량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2차 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사고 수습 중 잘못된 대처는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고,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① 차량의 비상등을 켜서 사고 차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잠시 세워도 안전할 정도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나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구간이라면 ② 사고 발생지점 100m 후방(야간에는 2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세워 다른 통행 차량이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차량 및 현장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 녹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활한 사고 접수를 위하여 사고 현장, 파손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으며, 전체적인 사고 현장을 찍을 때는 두 차량과 도로 상황이 잘 보이게 하여 동영상을 찍고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운전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바퀴와 핸들의 방향을 반드시 촬영합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잘 녹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차량 간 교통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녹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 공유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도움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주변의 CCTV를 확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차량이 운전 가능한 상태라면 가능한 한 차량을 갓길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 간 연락처를 교환하고, 차량번호 및 보험 의무사항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대화 중 중요한 사항은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리한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4)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현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소속된 자동차 보험 회사의 고객센터(대표번호)에 전화하여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 후 △운전자 인적사항 △차량 정보 △사고 장소(상세 위치) △사고 경위 △상대 차량 정보 및 상대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고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 접수 10~30분 이내에 보험사의 현장 출동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 이때 보험사 렉카 차량이 아닌 사설 렉카 차량이 먼저 운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보험사 렉카 차량이 아닌 사설 렉카 차량으로 견인할 경우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사고 현장이 훼손될 수 있어 주의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10km의 견인거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특약에 따라 40km 내외로 무료 제공 견인거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사 렉카 차량을 통해 견인 받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5)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합니다.
일부 경미한 사고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를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 사고 현장을 파악하고 사고의 공소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 간 소통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헤어진 후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행자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더 당황하여 자리를 뜨거나 도망갈 때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보행자를 쫓아가 잡은 후 함께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인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할 때가 해당되며, 이 밖에도 중상해(인명) 사고, 뺑소니 사고 등은 반드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료되었다면 절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사고 관련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차량은 공업사에서 수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되며,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 침착함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운전자일수록 더 크게 당황하기 마련이며 경력자라고 해도 완벽한 대처를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바로 교통사고 상황이죠. 교통사고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면 사고 발생 시 비교적 당황하지 않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Kixx 사이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