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텐데요. 처음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는 통지서에 적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의아할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격 차이가 있어 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은 지금부터 Kixx 엔진오일이 알려드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형사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범칙금, 과태료와는 달리 전과 기록까지 남습니다.
보통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 내용에는 크게 속도위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있습니다. 금액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속도위반
제한속도위반은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지며 특히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2배로 부과하니 매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2. 정차 주차 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주차 적발 시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최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니 꼭 주차는 정해진 주차구역에 해야 합니다.
3. 신호 지시 위반
신호 지시 위반 역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해당 벌점도 속도위반과 같이 일반도로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벌점과 과태료, 범칙금을 2배로 부과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 및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이파인’에 들어가면 본인의 위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상 납부 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를 원한다면, ‘이파인’에서 발급해주는 가상상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 미납되었을 경우엔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며 통보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또한,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에게는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와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지만, 만약 내야 한다면 늦지 않도록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세요! 이상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