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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이 없는 곳 U턴 가능? 불가능? 유턴구역 킥사이다!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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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법 유턴(U턴)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어떤 매체가 아니더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유턴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불법 유턴에 대하여 운전 당사자들이 잘못된 유턴 방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요! 

 

혹시 운전을 하던 중 유턴 가능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 안 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Kixx사이다가 유턴 구역과 관련 규정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유턴 표지판 없을 때도 유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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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라면 유턴이란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사실!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유턴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하지요. 특히 골목길이 많은 곳이나 지방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길을 흔히 볼 수 있으니 운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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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할 점은, 유턴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18조의 규정대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주오는 차가 없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턴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를 어기고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면, 유턴하는 차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자! 유턴의 모든 것 

유턴 구역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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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구역은 일반적으로 표지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표지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턴을 의미하는 화살표만 그려져 있는 ‘지시 표지’가 있고, 표지판 아래에 글자로 유턴 조건이 명기되어 있는 ‘보조 표지의 조합’이 있지요. 

 

이중 글자로 된 안내가 없는 ‘유턴 지시’ 표지판은 ‘상시 유턴’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지요. 하지만 유턴을 할 때는 무조건 반대편 차로의 직진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승용차에 한함, 직좌시 등의 보조 표지 조합 형태의 표지판은 명기된 내용 그대로 이행하면 된답니다. 간혹 유턴전용 신호기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신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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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지판 외에도 노면을 참고하여 유턴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턴 차로의 경우 노면에 유턴 표시가 그려져 있고, 중앙선 사이에 흰색 점선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내에서만, 일렬로 앞차를 따라 유턴해야 합니다. 앞차가 유턴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남는다고 바로 같이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동시 유턴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뒤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유턴 대기 중 미리 핸들을 꺾어 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대기 중 뒤차와 예상치 못한 추돌이 있을 경우, 차량이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의 차량과 정면충돌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유턴은 언제 해야 하나요?

유턴 표지판 중 상시 유턴에 해당되는 유턴 지시 표지판은 ‘비보호 유턴’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보호 유턴은 지시 표시와 노면 표시가 함께 설치되거나 지시 표지 없이 노면 표시만 설치되기도 하니 주행 중 유턴 구역을 찾고 있다면 노면 유턴 표시 여부까지 빠르게 파악해야 하죠.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이란 녹색, 적색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녹색 신호에만 가능한 반면, 비보호 유턴은 적색 신호에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죠. 단, 다른 차선의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보호의 의미는 항상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사고 시 본인의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도심의 상시 유턴 구간은 상습적인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 받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회전 VS 유턴, 누가 먼저인가요?

운전 중 유턴을 하는데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만나거나, 반대로 우회전하는 도중 유턴하는 차량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과연 누가 먼저 우선순위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5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와 제6조 제2항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를 참고하면 우선순위는 유턴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우회전 전용 신호가 켜진 경우나, 유턴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불법 유턴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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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의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위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유턴 차로가 아닌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며, 유턴 금지 표시판이 있는 곳에서 불법 유턴한 경우나 적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적신호가 아닌 상황에 유턴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은 물론 지시 위반까지 해당되지요. 또한 유턴 표시가 없는 차로 중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것도 불법 유턴에 해당됩니다. 

 

만약 운행 중 불법 유턴을 감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됐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또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다면 운전자 식별 및 행위 인정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이며 벌점은 신호지시위반일 때는 15점,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면 3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단속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면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유턴 표지, 방항 지시등의 점등, 노면의 유턴 구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항상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유턴해야 하지요. Kixx사이다와 함께 알아본 유턴의 모든 것! 잘 기억해 두셔서 더욱 안전한 운행,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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