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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30km 넘으면 벌금내요? 하이패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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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 9월에 하이패스가 전국에서 개통된 이후 이용자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7년에 15.1%에 그쳤던 이용률(전체 톨게이트 통과 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 차량 비율)은 2020년 기준 83.6%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이용이 일반화됐지만 하이패스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Kixx사이다와 함께 하이패스에 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시속 30km을 초과하면 벌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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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기존 속도를 유지한 채 지나가도 속도위반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기 전에는 속도제한 표지판을 지나치곤 하는데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중 단차로 하이패스는 30km/h, 다차로 하이패스 IC 인터체인지는 50km/h로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구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하이패스 구간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발견한 후에는 습관적으로 주행 속도를 줄이곤 합니다만, 좁은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감속은 뒤차와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기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나가도 속도위반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의 카메라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속도위반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표지판에 쓰인 제한 속도를 넘겨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진행 속도대로 그대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과속은 금물이지요!

 

 

Q.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를 타인 명의 카드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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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는 소유자가 누구든 무관하며, 선불/후불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단, 정지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차량에 있는 단말기에 중복 사용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차량번호와 소유주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바뀌거나 단말기를 양도하면 정보 재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Q. 인식 실패, 일반 차로 통과 등으로 요금 정산이 안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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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량 전면유리의 틴팅이 짙어서, 하이패스 전원이 꺼져서, 통신오류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되지 않아서, 주행 중 실수 등의 사유로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통과했다면 한 달 뒤 한국 도로공사에서 청구서를 우편 발송합니다. 청구서 확인 후 개별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납요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하이패스 충전소나 고속도로 운영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정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납요금이 있지는 않은 지,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후 나갈 때에는 일반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단말기에 꽂혀있는 카드를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통행요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았는데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하죠?

A. 만약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사이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운전자들은 당황하여 차를 멈추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후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 역시 주행을 멈추지 말고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한 후 출구나 중간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원에게 이야기하고 요금을 내면 됩니다. 

 

 

Q.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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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경우 청구서가 발송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는 과태료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미납자나 3차례 이상 청구서를 발송했음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로, 만약 통행료가 1,000원이었다면, 부가통행료 1만 원이 더해져 1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해소해 줄 다차로 하이패스와 스마트 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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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를 줄이고자 대도시의 본선 요금소들을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차로 간 구분시설을 제거)해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3.6m 이상)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 전용차로는 폭이 협소(3.5m 미만)한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함이 호소되어 왔는데요.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한 수준이라 주행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며 운전자도 더욱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 폭이 3.5m 미만인 하이패스 차로를 3.5m 이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톨게이트가 없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 또는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권을 받거나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무인 자동 요금수납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톨링은 무정차 다차로 기반의 고속주행 환경에서도 자동요금지불이 가능하고, 기존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수용하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선과 같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죠.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지만 요금수납원 일자리의 급감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당초 2020년 6월에서 올해(2022년)로 연장해 두었으며, 현재 신월여의지하도로 등에 적용 완료되었고 부산 광안대교 등에서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로 환경도 빠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운전은 더욱 편리해지고 주행은 더욱 쾌적해질 것입니다. Kixx사이다는 바뀌어 가는 도로 환경에 대해서 알찬 정보를 정확하게, 시원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행복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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