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꼭 기억해야 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와 포상까지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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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해 서울 등 번화한 지역에 가면 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입니다. 주차장 요금이 비싼 것은 차치하더라도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목적지 주변을 빙빙 돌며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할 때가 흔히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없고, 여기에 만약 시간이 촉박하거나 차를 주차하고 볼 용건이 ‘잠깐이면 되는’ 일이라면 운전자는 ‘잠깐이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주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킥스사이다와 함께 ‘주정차절대금지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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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도 허용되지 않는 주정차절대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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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이란 말 그대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반드시 유념하고 주의해야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①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곳 또는 ②위급한 상황에서 해당 위치에 차량이 있을 경우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곳 6구역을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구역 별 상세 사항과 과태료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대 주정차절대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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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②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황색 실선/황색 점선의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③ 버스정류장 인근 10미터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정지 상태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기존에는 ①~⑤에 해당하는 5곳만이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⑥번의 인도(보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자동차가 주정차 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것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도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신고 기준이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 또한 지난 여름부터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주정차절대금지구역 기준). 주정차 후 단 1분 이내 해당 구역을 벗어나야 하며 1분 이상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죠.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도로나 주변 이면도로 골목을 보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황색 실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인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가 1인 3회 또는 5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지난 7월 폐지되어 이제는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1시간 동안 주정차절대금지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이론적으로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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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실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한 후 [불법 주정차 신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은 인도를 포함한 △ 6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 장애인 전용구역 △ 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차 충전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시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만약 일반 카메라 기능이나 다른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을 경우 업로드는 되지만 사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즉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을 촬영해 올리는 것입니다.

* 전면과 후면을 각각 1장씩 업로드 하는 것은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신고 접수되지 않습니다.
** 사진을 찍을 때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도록 촬영해야 하고,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을 5~900자로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음성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제출하면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일주일 이내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신고자에게 별다른 포상 또는 포상금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시즌별로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정의 경품을 두고 이벤트를 진행하니 신고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 속에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불법 주정차 등 잘못된 사용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늘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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