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페달 블랙박스(풋캠)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차량 급발진 사고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치, 즉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요. 법안 발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킥스사이다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의 배경은?
최근 이어진 급발진 사고 후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발진이란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도중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RPM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가속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가속 후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운전자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급발진 의심 신고와 사고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확인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연도별로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2024년(1~6월) 3건 등 총 236건의 급발진 의심사례가 신고된 바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많은 급발진 의심 신고·사고 사례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과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 페달이 있는 공간을 녹화하는 블랙박스입니다.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블랙박스 촬영 영상이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의된 페달 블랙박스 설치 관련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 후부터이며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입법 절차를 걸쳐 시행될 경우 급발진 사고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이유는 무엇일까?
언뜻 보면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다, 기술적 장치가 사고 예방의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조사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시 이것이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차량 가격이 상승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저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설계부터 변경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국내 제조사 차량은 물론 해외 제조사의 국내 시장 판매 차량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는 분명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의존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급발진 사고의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기술 도입과 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적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