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교통체증을 부르는 교차로 꼬리물기, 옐로우 존으로 단속!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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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바쁘게 이동하던 어느 날 꽉 막힌 교차로에 대기하고 있다 보면 신호도 개의치 않고 앞차를 무리하게 쫓아가는, 소위 ‘꼬리물기’하는 차량으로 인해 짜증 섞인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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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란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이후 바뀐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체된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모습이라고 하여 ‘꼬리물기’라고 부르며, 이는 교통정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차량과 횡단 중인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로 분류되는데요. 이토록 위험천만한 꼬리물기를 앞으로는 더욱 확대되는 ‘옐로우 존’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Kixx사이다가 ‘옐로우존’과 자동차 꼬리물기에 대하여 꼼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게요!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정차금지지대, 옐로우 존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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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존(Yellow Zone·황색 정차 금지지대)이란 영국의 옐로우 박스를 벤치마킹한 교통시스템으로, 상습 혼잡 교차로에 30cm 폭의 황색 사각 실선을 그리고 안쪽을 빗금으로 칠한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그곳에 갇히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바뀌어 옐로우 존을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지난해 충북경찰청에 의해 처음으로 시범운영된 바 있죠.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옐로우 존 시범 운영 후 첫 번째 계도기간인 지난해 11~12월에 256건, 두 번째 계도기간인 12월~1월에 111건으로 위반 행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교차로 상습 정체가 일부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시범운영을 해 온 충북·서울·인천경찰청에 이어 나머지 15개 시·도 경찰청 관할 21개 교차로에 옐로우 존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옐로우 존 본격 도입 후 매일 아침·저녁 1시간씩 영상촬영을 통해 실제 꼬리물기 발생 횟수 등을 조사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죠.

 

 

꼬리물기, 명백한 단속대상! 

꼬리물기는 다음 신호까지 소요되는 2~3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가려는 조바심으로 인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선 차량의 꼬리를 물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신호가 바뀌어 정차 금지지대를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무리한 꼬리물기가 이어진다면 교차로 신호는 무용지물이 되죠.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서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려던 차량과 얽히게 되며 결국 교차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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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백한 통행방법 위반 단속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교차로 통행방법)을 통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꼬리물기를 단속할 수 있을까요? 꼬리물기 기준은 앞서 언급된 ① 초록불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차가 막혀 정차하는 교차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② 노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위반 행위 ③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세부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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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였든, 의도가 아니었든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었다면 기준에 맞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무인 카메라(CCTV) 적발 시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교차로 흐름 방해’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등 차량 명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또한 △ 현장 경찰관 적발 시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교차로 흐름 방해’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범칙금이 실제 탑승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각각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꼬리물기에서 난폭운전으로 연결*되었다면 면허 취소, 1년 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입건 시에는 벌점 40점, 1년 내 면허 정지 처분, 구속이 되었을 경우 1년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꼬리물기를 하려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고, 여기에 안전거리 미확보·과속·진로 변경·급제동·경적 사용 등 하나 이상의 난폭운전 행위를 더 했을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됨.  

 

꼬리물기로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됐다면 운전자는 60%의 과실을 책임지게 됩니다.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40%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상황에 의하여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경우 또는 노란 불일 때 꼬리물기를 한 경우에는 꼬리물기 차량의 과실 비율이 20%가량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꼬리물기 차량이 신호위반, 난폭운전을 하여 직진,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꼬리물기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가 됩니다.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한 운전자의 자세

꼬리물기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간혹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녹색 신호를 받았음에도 교차로 내에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때문에 꼬리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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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입·진출로 이용 시에는 사전에 도로 안내표지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1.5~2km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합니다. 특히 정차 구간에서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 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위해 급정거할 경우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돌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 주행 중 진입·진출로를 만나게 되면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급정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후행 차량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른 운전자와 공유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되어주지요. 

 

또한 교차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바로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해야 하며, 선행 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내 차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이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꼬리물기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전방도로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행 시에는 가속 페달 사용을 줄여 차량을 언제든 감속하기 용이한 상태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호가 바뀌어 정차해야 할 때는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끊어 밟아주도록 합니다. 이는 비록 연비에는 비효율적인 운전방법일 수 있지만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사항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잘못된 꼬리물기 행위는 교통혼잡의 주된 원인이 되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이라는 것을 상기하여 무리한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운전·방어운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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