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날 맞이 안전운전 가이드 콘텐츠 한 줄 소개 📌
신호등과 경찰의 지시가 다른 상황에서는 교통경찰 등의 수신호를 우선해야 하며, 내 차량을 향한 지시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교통경찰 수신호는 언제 사용될까? 주요 현장 통제 상황 4가지
2.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르다면? 신호등 VS 경찰 수신호 우선순위
3.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경찰 수신호 보는 법
4. 교통경찰이 있는 교차로 통과 방법 5단계
5. 보행자 보호 운전부터 실천하는 도로 위 안전수칙
6. 자주 묻는 질문 (Q&A)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경찰관이 직접 차량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하려는 순간 경찰이 손을 들어 정지를 지시하면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할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죠.
평소에는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운전하면 되지만, 사고나 혼잡 등으로 현장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통경찰 수신호의 의미와 지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수신호의 의미와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교통경찰 수신호는 언제 사용될까? 주요 현장 통제 상황 4가지

교통경찰 수신호는 신호등만으로 현장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어렵거나 직접적인 교통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통경찰이 직접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정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 등으로 일부 차로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
• 교차로에 차량이 몰려 교통 흐름을 직접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장 상황에 맞는 통제가 필요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통행 등 특정 방향의 차량 흐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이처럼 평소와 다른 교통 상황에서는 신호등만 확인하기보다 현장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르다면? 신호등 VS 경찰 수신호 우선순위

「도로교통법」 제5조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일반적인 통행 순서보다 실제 도로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교통을 정리하는 현장의 지시가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나 도로 통제 등으로 평소와 다른 차량 흐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신호등만으로 안전한 통행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경찰이 내 차로에 정지를 지시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주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도 경찰의 진행 지시가 내 차량이나 차로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섣불리 따라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경찰이 배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등만 확인하기보다 경찰의 위치와 시선, 손동작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호등과 수신호 우선순위를 미리 알아두면 평소와 다른 교통 통제 상황에서도 보다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경찰 수신호 보는 법

또한 경찰 수신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동작만 외우기보다 먼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지적해 주목시키는 방향과 차량 또는 차로를 확인한 뒤, 이어지는 손동작과 진행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행 신호
경찰이 특정 방향의 차량을 지목한 뒤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시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를 받았더라도 교차로에 남아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좌·우회전 신호
특정 방향의 차량을 지적해 주목시킨 뒤 회전할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입니다. 지목받은 차량은 해당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이때도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보행자와 주변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신호
경찰이 해당 방향의 차량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도록 팔을 들어 정지를 지시하거나, 신호봉을 좌우로 흔들며 정지를 지시하면 해당 방향의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기보다 후방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안전하게 정지선에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경찰 수신호 및 상황별 운전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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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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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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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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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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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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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방향을 확인한 뒤 손이나 신호봉으로 진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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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받은 차량이 안내된 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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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교차로 내 잔류 차량을 확인한 뒤 천천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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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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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차량에 주의를 준 뒤 회전할 방향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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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받은 차량이 해당 방향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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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을 켜고 보행자와 주변 차량을 확인한 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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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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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나 신호봉을 이용해 차량의 진행을 멈추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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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향의 차량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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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을 피하고 안전하게 정지선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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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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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로나 차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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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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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출발하지 말고 다음 지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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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위치와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수신호의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개별 동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지시 대상과 진행 방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이 있는 교차로 통과 방법 5단계

STEP 1. 교차로에 접근하기 전 미리 감속합니다
전방에 경찰관이 보인다면 교차로에 가까워진 뒤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보다 충분한 거리에서 미리 감속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여 갑작스러운 정지 상황에 대비합니다.
STEP 2. 경찰관의 지시 대상을 확인합니다
경찰관의 몸 방향과 손·신호봉의 움직임을 살펴 내 차로가 지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TEP 3. 수신호를 확인한 뒤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진행 지시를 받았다면 좌우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변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좌·우회전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와 보행자의 위치를 충분히 살핀 뒤 진행합니다.
STEP 4.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쪽 차량 정체로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앞쪽 차량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경찰이 직접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앞쪽 통행 공간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지시가 불분명하면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 차로에 대한 신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관의 추가 동작이나 반복되는 지시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상황별 안전운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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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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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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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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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과 경찰 지시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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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 차로에 보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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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신호와 지시를 우선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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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경찰이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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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보행자·앞차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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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속하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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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로가 먼저 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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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도 진행 신호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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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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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지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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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차량과 정지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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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을 피하면서 정지선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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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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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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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피하거나 진로를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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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를 이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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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시선과 반복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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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지시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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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운전부터 실천하는 도로 위 안전수칙

①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미리 속도를 줄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하거나 차량의 움직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선에 맞춰 멈춥니다.
② 좌·우회전할 때는 보행자 사각지대를 확인합니다
좌·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와 보행자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기다린 뒤 진행해야 합니다.
③ 골목길과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거리를 확보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④ 보행자가 차량을 봤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했다고 해서 보행자 역시 차량을 인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가 먼저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운전자가 먼저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호등이 녹색인데 경찰이 정지하라고 하면 멈춰야 하나요?
A1. 네. 신호등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가 서로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경찰관이 정지 수신호를 보낸다면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다른 차량에 진행 신호를 보냈을 때 함께 출발해도 되나요?
A2. 아닙니다. 진행 수신호는 경찰관이 지적해 주목시킨 방향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방향의 차량에 진행 신호가 내려졌다면 함께 출발하지 말고, 자신의 차량이 지시 대상인지 다시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Q3. 교통경찰이 아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따라야 하나요?
A3. 네.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경찰보조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경찰보조자의 교통정리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 중인 모범운전자의 지시와 신호등이 다를 경우에도 그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계기로 도로 위에서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역할을 되새기고, 운전자도 양보와 서행, 주변 확인을 생활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Kixx와 함께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다 안전한 드라이빙 습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