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경차가 13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차가 연 10만대 판매를 웃돈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요. 그동안 국내에선 중대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차 판매량은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계열의 신차가 등장하면서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다른 차급과 달리 최초 구매 이후 유지비가 덜 들고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히는데요. 오늘은 알아 두면 도움되는 경차의 기준과 장점, 각종 혜택에 대하여 Kixx 사이다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차의 기준과 장점
경차(경형 자동차)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자동차를 뜻합니다. 경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외국에서 A-세그먼트(유럽의 차량 분류 기준에 따라 전장이 3500mm 미만인 차량)급의 상용차를 이르는 ‘경상용차’도 국내에서는 경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 경상용차의 경우, 화물차 또는 승합차 형태이기 때문에 70번 대(승합차), 80~97번 대(화물차) 번호판을 장착함.
한국의 경차 규격은 2008년 1월 1일에 적용한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3.6m), 폭 1,600mm(1.6m), 높이 2,000mm(2.0m) 이하입니다. 마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다른 차급이 세금과 관련되어 엔진의 배기량만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에 비해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형 승용차뿐 아니라 경상용차(경형 승합차, 경형 화물차)를 모두 아우르며, 이륜차 중에서는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이거나 최고 정격출력이 4kW 이하인 것들이 경차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경차는 규격을 꽉 채워 차체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각종 편의 안전 품목이 더해지면서 중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경차의 장점
경차는 작고, 경제적이라는 이유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차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비 및 유지비 절감
경차의 첫 번째 장점은 역시 구입비 및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입비의 경우, 옵션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1,000만 원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초보운전자들이 구매를 고려하기에 다른 차급 대비 진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에는 취등록세, 공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주유비, 세차비, 주차비, 통행료, 차량용품 구매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경차는 이중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차의 장점을 소개한 후 후술하겠습니다.
주행 및 조작, 세차 등의 편리성
경차는 다른 차급과 비교해서 주행이나 조작이 편리합니다. 특히 경차의 주행 측면 장점이 부각될 때는 골목길을 주행하거나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입니다. 차체가 다른 차급보다 작은 만큼 골목이나 좁은 공간을 오가기에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체가 작기 때문에 세차도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차를 이용할 경우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 및 경차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를 선택하게 하는 특별한 혜택
취등록세 할인 및 공채 매입 면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율은 취득가격의 7%이나, 경차의 경우 4%로 다른 차급 대비 낮은 비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2021년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라 3년 연장됐으며, 감면 상한선은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2024.12.31.까지 적용). 즉 취득가가 100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4%=40만 원이니 면제되며, 취득가 2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4%=80만 원이기 때문에 80만 원에서 75만 원을 제외(감면)한 5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고로 경차를 구매할 때에도 적용되며, 영업용 경상용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또한 경차는 차를 구청에 등록 신청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공채 매입 의무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공채란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채권으로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는데요. 지자체, 배기량, 차급에 따라 다른 매입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이 경차라면 지자체나 배기량과 상관없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죠(일부 지역 제외).
각종 세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절감
차량을 구매하고 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술한 자동차 취등록세 외에도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 국세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지요.
경차는 다른 차급 대비 세금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우선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cc당 80원, 배기량 1000cc이상의 차량 cc당 140∼200원.
이 밖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동차 유지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 적용
* 기준일: 2023년 2월 1일
경차가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면서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1세대 1경차에 한해 적용되며,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제도는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하죠. 단,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환급 제도는 시행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처에서 자주 논의되는 사항이며, 환급액 역시 당해 사정에 따라 변경되니 해마다 시행여부와 환급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료 10% 할인
자동차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리고 두 보험을 아울러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이릅니다. 경차는 이중 책임보험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험 내에 자차(자기차량손해) 외 특약사항 중에 보험사에 따라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용 주차시설 확보
경차를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료 50%(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 최대 8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내에서 차량 이용 시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에는 전체 주차구획의 10% 이상을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도 편리하지요.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할인 중복적용이 불가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10부제 제외
차량 10부제란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가 1234라면 매월 4일, 14일, 24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경차는 차량 10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경차에 대한 혜택은 다양합니다. 때문에 할인혜택을 꼼꼼히 알아 두고 있으면 가정경제에 티끌 모아 태산 같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만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대신 경차에 대한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기도 하니, 해마다 관련 혜택이 어떻게 유지 또는 폐지되는지 눈 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