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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VS 우회전, 무엇이 먼저일까? 통행우선권과 접촉사고 시 과실비율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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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 또는 구조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교통사고는 차량의 손상이나 파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와 보험료 상승, 신체적인 후유증 등을 남길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운전자는 물론, 운전고수들까지 곧잘 헷갈리기 쉬운 운전상식, 그래서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전과 유턴의 통행우선권에서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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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우선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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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우선권은 동시에 진입하는 도로(교차로) 또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 부분이 명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욱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통행우선권은 법 조항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에서 각종 신호나 표기로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통행우선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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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우선권에서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보행자(사람)입니다. 즉, 교차로가 있는 모든 도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보행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긴급 자동차입니다. 긴급 자동차란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이릅니다. 즉,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인정하고 인명구조, 화재 진화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통칭하는 말이며 긴급 자동차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간의 통행우선권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진다.

2. 직진 차량 중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3.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 오른쪽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 우선)

4. 부도로와 주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는 주도로가 우선권을 가진다. (넓은 도로 주행 차량이 우선)

5. 원형 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 T자 형태의 도로에서는 통과 방향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6. 유턴 상황에서 보조 표시판이 있는 경우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유턴 상황에서 보조 표시판이 없는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이중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6번으로, 유턴과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우선권입니다. 

 

 

유턴 VS 우회전, 어느 차량이 먼저일까요?

유턴을 하는 도중 전방에서 우회전해 진입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통행우선권은 유턴 차량일 수도, 우회전 차량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상시유턴구역(비보호 유턴)인지, 신호유턴구역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유턴구역에서는 유턴 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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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차량 우선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곳이 신호유턴구역이라면, 유턴 차량은 신호등과 표지판 하단의 유턴 신호 조건에 따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은 유턴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회전 차량 우선인 경우

또 반대로 상시유턴구역 혹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켜진 구역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집니다.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 사고 시 과실 비율

그래서 만약 정상 유턴 신호를 받은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가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책정됩니다(유턴과 우회전과의 기본 과실 20:80). 

 

반대로 상시유턴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유턴 차량의 주의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유턴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책정되죠(유턴과 우회전과의 기본 과실 70:30). 하지만 이는 기본 과실일 뿐,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는 신호 관계나 진입 여부에 따라 수정요소가 많이 고려됩니다. 우선 신호불이행 및 지연, 급우회전,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요소 10%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우회전·유턴 차량은 해당하고자 하는 지점 30미터 전에 신호를 해야 하며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일시 정지나 감속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의 수정요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우회전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20%의 과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턴 시에는 일반적으로 3개의 차선이 필요한데, 대우회전을 할 경우 정상적인 회전 반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중과실로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위험 정도에 따라 경·중과실로 구분하여 10~20%를 수정합니다. 이때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중복해서 과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에 의한 입증은 유턴와 우회전 차량 간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유턴과 우회전 이전에는 반드시 저속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데다, 이에 따라 상대 차량이 시야에 다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유턴·우회전 등의 진로 변경 전 저속 운전과 신호 준수만 지켜도 이로 인한 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행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며 필요 시에는 반드시 서행·정지하도록 하고, 상대 차량에게 양보하는 양보운전·안전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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