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불법인 듯 불법 아닌 길거리 세차, 당신의 선택은?
  • 2016.07.29
  • 17,297 views

셀프 세차를 선호하는 당신의 세차 장소는?

자동차 애호가 중에서는 셀프 세차를 선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대형차나 수입차 소유주 중에는 차체 흠집 등을 우려해 자동 세차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어루만지며 자가 미화(美化)하는 작업은 때로 신성한 작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애마(愛馬)를 자가 미화하는 대부분 작업은 셀프 세차장에서 이뤄지지만 때로는 길거리가 작업 무대가 되기도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불법의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인 듯 불법 아닌 길거리 세차, 당신의 선택은?

 

무심코 한 집 앞 세차가 환경 오염을?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터프하게 자가 세차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흔한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아예 사라진 풍경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에는 환경 오염이 수반된다.


전문 세차장에는 유수(油水) 즉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와 자동차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나 석유제품 등 기름 찌꺼기 등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폐수 등을 정화 처리하는 방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차장은 폐수 처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수질 환경 법령 등에서 오염 유발 세차 금지

유료 셀프 세차장 역시 집수조와 유수분리시스템 등 폐수 처리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길거리 자가 세차를 하기 위해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길거리 세차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런 우려 때문에 환경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호소(湖沼)’는 호수와 늪이 해당된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하천 등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바퀴 등을 세척하거나 세차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되는 셈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호소(湖沼)’는 호수와 늪이 해당된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집 앞마당 세차, 원칙은 불법…

그런데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이 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 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까다롭다.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마당 세차족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수도법 등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양이나 농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처벌 수위에 해당할 만큼의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여도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집 앞마당 세차, 환경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사소한 오염 행위들이 모여 식수원인 강과 호수를 훼손할 수 있다. 불법인 듯 불법 아닐 수 있는 길거리 자가 세차는 전문 셀프 세차장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팀 출장 세차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일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