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사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주기부터 종류 및 비용 파헤치기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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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특히 차량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하거나, 두 용어를 혼용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단지 이름만 다른 것일까요? 실제 절차와 적용 기준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킥스사이다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개념부터 실제 비용, 주기, 준비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세 줄 요약

1.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하는 의무 검사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야 해요.

2. 경차 17,000, 대형차 29,000원 등 차종별로 자동차 검사비용이 다르게 부과돼요.

3.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동차 정기검사란? 내 자동차를 위한 종합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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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사람의 종합 건강검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째는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을 점검하는 ‘안전도 검사’, 둘째는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배출가스 검사’, 셋째는 차량 소음 수준을 확인하는 ‘소음 검사’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노후 차량의 경우 불합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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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구분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차량 등록 지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기검사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등록된 차량이 받는 검사이며,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일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보다 정밀한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되며, 검사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수도권 등록 차량이나 노후 경유차는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차량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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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개인승용차 기준으로 최초 등록 후 4년 뒤에 검사하고 이후 2년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새 차를 구입했다면 2025년에 첫 번째 검사를 받고, 그 다음은 2027년, 2029년 순으로 받게 됩니다.

 

한편,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주기는 좀 더 엄격합니다. 최초 등록 후 2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로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업용 차량인 만큼 더 자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기검사는 2025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122일의 검사 가능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이 6월 3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 수검이 가능합니다. * 2025.06.15. 기준

 

또한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너무 일찍 검사를 받아도 다음 검사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난, 사고, 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는 불이익 없이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량등록증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화 문의(1577-099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과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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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검사비용(수수료)

자동차 검사비용은 차량 크기와 검사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사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종합검사(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종합 검사 (배출 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전액 면제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3자녀 가족은 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0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② 과태료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의 기본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부터 114일까지는 기본 4만원에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죠. 또, 115일 이상 지연되면 일괄적으로 60만원의 최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항목, 무엇이 있을까?

정기검사의 핵심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점검합니다.

 

① 안전도 검사 -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 점검

안전도 검사는 차량의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관리법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검사는 다시 여러 세부 항목으로 나뉩니다.

 

제동장치 검사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과 제동력을 정밀 측정합니다. 전륜과 후륜의 제동력 균형, ABS 시스템 작동 여부, 주차브레이크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조향장치 검사는 핸들의 유격과 조향력을 확인하고, 등화장치 검사에서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등의 점등 상태와 조도를 측정합니다. 차체 및 차대 검사에서는 심한 부식이나 변형, 절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② 배출가스 검사 -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 점검

가솔린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경유 차량은 매연 측정이 핵심입니다. 촉매컨버터, EGR 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도 함께 점검합니다.

 

③ 소음 검사 - 정온한 환경을 위한 기준

소음 검사는 차량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허용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엔진 소음 측정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공회전 상태와 가속 상태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측정기를 배기관 끝에서 50cm 떨어진 지점에 위치시키고 데시벨(dB) 수치를 측정합니다.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오토바이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적 소음도 점검 대상입니다. 경적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소음 크기가 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측정합니다. 너무 작아서 경고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너무 커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④ 세부 육안 검사 항목

육안검사는 전문 장비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안전 요소들을 점검합니다.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상태,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타이어 상태 등을 점검하지요.

 

검사소 선택과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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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단 검사소(전국 50여 개)와 민간 지정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1577-0990)도 가능합니다. 

 

정기검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차량의 안전성과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점검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차량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사전 점검과 예약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스마트한 차량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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