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그럴 때면 평소 알고 있던 운전상식이 기억나지 않기도 하고, 기준조차 애매해서 초보자는 물론 운전 고수라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들이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운전상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1.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주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것은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상황에 따라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을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또는 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좌회전해서는 안 되는 신호에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비보호 좌회전은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녹색 신호(직진 신호) 시 상황을 봐서 보행자와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에만 해야 합니다. 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황색 신호일 때도 직진 주행을 할 때 황색 신호를 만나면 서서히 속력을 줄이며 멈춰 서듯이 무리해서 좌회전을 하지 말고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또한 비보호 좌회전에서 ‘비보호’란 ‘(신호등에 의해)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고시 과실 책임도 크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정상 주행을 하던 직진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80:20에서 출발합니다. 때문에 녹색 신호라도 바로 좌회전하지 말고, 보행자와 반대편 차량을 항상 최우선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했다면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차대사람 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구간단속카메라는 무엇을 단속하는 것인가요?
교통단속카메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운전자들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 구간단속카메라의 경우,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통해 들어 익숙하지만 실제로 구간단속카메라가 무엇을 단속하시는 지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간단속카메라란, 단속구간의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① 구간 내 평균속도 ② 출발 지점에서의 속도 ③ 종점 지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①, ②, ③ 중 하나만 제한속도를 초과해도 단속 대상이 되며 이중 가장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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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로 우측 차선 정차 시, 우회전 차량을 위해 양보해도 되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맨 우측 차선(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뒤차에게 차선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어 비켜줄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의 차량이 걸치게 되면(횡단보도를 넘어서게 되면)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신호에 의해 우측 차선에 정차하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되더라도 적절한 신호로 바뀔 때까지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뒤차가 비키라는 듯이 경적을 울린다면 뒤차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유턴 방법을 알고 싶어요!
유턴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알파벳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매끄러운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차로 3개를 지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유턴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며,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유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하는 신호 유턴과 신호와 상관없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뉩니다. 신호등에 유턴 표지판이 붙어 있고 유턴 표시 아래 적신호시, 좌회전시, 직진신호시, 보행신호시, 유턴신호시 등 특정 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대로 안전에 유의하여 유턴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호 유턴으로 통칭합니다.
유턴 차선은 표시되어 있지만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에 특정 신호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으로 구분하여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을 때 안전에 유의해 유턴하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도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턴을 할 때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18조 1항 횡단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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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형 교차로(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이 헷갈려요!
원형 교차로란 교통이 복잡한 네거리 등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차로입니다. 흔히 회전교차로라고 불립니다.
교차로 중앙에는 교통섬*이 만들어져 있고, 이 교통섬을 중심으로 하여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신호등이 없고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진입 지시 표시를 합니다.
* 교통섬: 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
회전교차로의 통행 기준은 ① 반시계 방향(차량 운전자 기준 우회전)으로 통행 ② 회전교차로 진행 차량 우선(회전 차량에 양보) ③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④ 대형차량만 화물차 턱을 이용 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 ⑥ 회전교차로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 점등을 놓치기 쉬운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비상등을 점등하는 등의 경우 모두 단속 대상에 속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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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헷갈리기 쉬웠던 운전상식에 대하여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단속카메라, 유턴 표시, 회전교차로 등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운전상식을 떠올리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